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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3904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1,549,7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피고가 2014년경 원고에게 화성시 반월2지구 SK아파트 신축공사 중 방음벽 기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598,950,000원에 도급주었고, 원고가 2015. 2.경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5,3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추심명령이 발령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그런데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자인 한국전력공사가 2017. 8. 29.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5484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1,549,78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7. 9.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는 21,549,78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1,549,7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1,450,219원(53,000,000원 - 21,549,7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1.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3.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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