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6. 02:00경 부천시 소사구 B 전 남편인 C의 집에서, C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물로 희석시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6.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A 소변-양성), 감정의뢰 회보(A 모발-양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C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