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5. 9. 1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4, 5호증, 증인 C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로부터 경주시 E 외 3필지에 있는 F 105동 1404호를 매매대금 34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D에게 매매대금 중 1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위 건물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에게 주식회사 D의 채무 345,000,000원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주식회사 D에게 지급했던 기존 매매대금 145,000,000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다.
또 원고는 C에게 빌려 준 30,000,000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다.
그리고 피고는 C의 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12.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1. 4.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2015. 9. 11.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따라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도 2015. 9. 17. 말소되었다.
다. C은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와 2015. 9.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