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01 2015가단4866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5. 9. 1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4, 5호증, 증인 C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로부터 경주시 E 외 3필지에 있는 F 105동 1404호를 매매대금 34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D에게 매매대금 중 1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위 건물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에게 주식회사 D의 채무 345,000,000원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주식회사 D에게 지급했던 기존 매매대금 145,000,000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다.

또 원고는 C에게 빌려 준 30,000,000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다.

그리고 피고는 C의 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12.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1. 4.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2015. 9. 11.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따라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도 2015. 9. 17. 말소되었다.

다. C은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와 2015. 9.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