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9. 23. 당진시 D 답 1,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8. 20.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억 8,000만원에 매도하였고, 2009. 12. 30.경 E으로부터 잔금 5,0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0.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00만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당진수산업협동조합(이하 ‘당진수협’이라고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당진수협의 위 근저당권은 2011. 4. 21. 채권최고액 4억 3,0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된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129.6㎡에 관하여 2012. 8. 29.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건물은 2012. 9. 5. 당진수협의 위 근저당권의 공담담보로 추가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4. 2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4. 30.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근저당권자 당진수협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5. 9. 22.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이 있었다.
사.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10. 26. 실제 배당할 금액 376,399,408원 중 제1순위로 신청채권자 당진수협에게 313,095,557원을, 제2순위로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장에게 3,337,400원을,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59,532,767원을, 제3순위로 가압류권자(건물에 대한 가압류권자임) 주식회사 테라비전에게 433,68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배당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