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23. 20:00 경 B 액 티 언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 앞 노상 불상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관련 약식 명 령 3부,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계속 중 관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 경위 및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