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01:1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70에 있는 정 발산 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봉로 250 롯데 슈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관계 등 관련 보고),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의 경위, 피고 인의 부양가족과 경제적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