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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50129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34,56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9,97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A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주택자금대출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28,800,000원, 보증기한 2015. 11. 25.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피고 A이 우리은행에 대한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구상채무의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위 약정 당시 피고 B은 3,456만 원을 보증채무 최고액으로 하여 피고 A이 현재 또는 장래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1. 우리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 및 보증기한과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1매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우리은행과 대출금액 3,200만 원, 이자를 연체하는 등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반주택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 A은 2014. 4. 1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우리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5. 1. 8. 우리은행에게 주택자금대출 원리금 30,024,3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위 대위변제 당일 피고 A으로부터 50,650원 회수하여 위 구상채권 원금에 충당하여 잔존 대위변제금은 29,973,700원이다.

바.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의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3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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