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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3058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448,064원 및 그 중 74,448,000원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7. 6.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대출의 경과 (1) 피고 A은 2012년 12월경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은 72,000,000원, 보증기한은 2014. 12. 1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012. 12. 14. 80,000,000원의 주택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피고 A은 2013. 12. 17.경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우리은행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증책임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4. 22. 우리은행에게 74,682,730원(보증원금 72,000,000원 및 이자 2,682,7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4. 4. 23. 피고 A으로부터 234,73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다.

한편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회수한 234,730원에 대해 회수일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64원이다.

나. 이 사건 대출금 편취 (1) 피고들은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 D는 피고 A에게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아들 E 소유의 서울 은평구 F건물 302호(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였으며, 피고 A, B는 이를 각 승낙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 D는 2012년 11월경 피고 A이 ‘주식회사 대흥시엔디’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과 함께 피고 A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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