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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2가단50482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6,321,220원 및 그 중 55,939,080원에 대하여 2012. 4.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1. 8. 18. 개명 전 이름은 C)의 남편 B은 우리은행으로부터의 주택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위 은행에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위 은행은 2007. 6. 22. B과 위 은행 대출금원 중 5,400만 원을 주택금융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07. 6. 22.부터 2011. 6. 22.까지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번호 : D)를 위 은행에 대하여 발행하였다.

나. B은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007. 6. 22. 주택자금대출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나, 2011. 7. 15.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2. 4. 5.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금 55,939,080원(= 원금 54,000,000 + 이자 1,804,560 + 비용 134,520)을 지급하였으며, 보증잔액 5,400만 원에 대하여 보증료 납부일 다음날인 2011. 6. 23.부터 대위변제전일인 2012. 4. 4.까지 287일간의 추가보증료를 계산하면 382,140원(54,000,000 × 9/1000 × 287/365, 원이하 버림)이다.

다. B은 수원지방법원 2011개회51930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0.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B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2014. 6. 12. 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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