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부터 2017. 5.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5. 33,000,000원을 이자율 4.6%, 변제기 2018. 1.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7. 4. 21. 300,000,000원을 이자율 4.6%, 변제기 2018. 4.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5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각 기재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대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위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구 상법 제398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사 C, D의 구두 동의를 받았으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포기 등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7. 이 사건 각 대여 등을 문제삼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2017. 6. 26. 수사기관에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 또는 피고의 부당이득금 채무를 면제하였다.
나) 판단 을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7. 이 사건 각 대여 등을 이유로 피고 및 C, E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으로 고소한 사실, 원고는 2017. 6. 26. 수사기관에 '피고소인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해를 보상받고 원만히 합의하기로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