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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23 2016가단62279
전세권등기말소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부동산에 광명등기소 1987. 4. 24. 접수 7733호 전세권설정등기를...

이유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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