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 7. 23. 접수 제26961호로 전세금 600만 원, 범위 소매점용 1층 소매점 66㎡의 1/2, 존속기간 1986. 7. 23.부터 1987. 7. 23.까지, 반환기 1987. 7. 23., 전세권자 C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1987. 3. 11. 접수 제8711호로 1987. 3. 10.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망 D 앞으로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D은 2014. 2. 8.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1987. 7. 23.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망 D은 전세보증금 600만 원을 반환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에게 인도하였으며, 전세권은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었다.
따라서 망 D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전세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