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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197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주식회사[이하, ‘B(주)’라 한다]는 민자역사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3. 13. 설립된 회사로, 주식회사 C가 67.29%, D가 31.25%, (주)E가 1.04%, F(주)가 0.42%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B(주)는 2014. 3.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2명의 이사들과 1명의 감사를 선출하는 결의(이하, ‘2014. 3. 4.자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G을 대표이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당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였던 D는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안건으로 ‘이사 G 등 임원 선임의 건’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나머지 ‘선임할 이사들의 수와 성명 및 이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총회 연기를 요청하고 퇴장하였고, 이후 2014. 5. 2. 위와 같은 하자의 존재를 이유로 B(주)를 상대로 2014. 3. 4.자 임시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B(주)는 새로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가 제기한 2014. 3. 4.자 결의의 하자를 치유하려 하였으나,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의 자격유무에 관한 다툼으로 그 총회 소집권자가 불분명하여 소집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B(주)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C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비합10호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4. 6. 30. “C에 대하여 2014. 8. 14.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각 선임하는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는 결정 이하, '총회소집허가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후 2014. 3. 4.자 결의에 따라 선출된 이사 12명과 감사 1명은 2014. 7. 25. 모두 사임하고, 이어 위 총회소집허가결정에 따라 개최된 B(주 의 임시주주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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