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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7 2017고단4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21:44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57 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의 주차장에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를 다시 대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 나가려 하자 피고 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 좌상을 가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은 구체적인 과정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을 막아설 당시 갑자기 상체를 숙이며 무릎을 잡고 바닥에 손을 짚으며 “ 아”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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