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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0.26 2017고단25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하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6. 02:20 경 전 남 해남군 북평면에 있는 마을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산면 평 호리 759-9에 있는 구성 리 선착장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6. 02:26 경 전 남 해남군 화산면 평 호리 759-9에 있는 구성 리 선착장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25 세) 소유의 낚시대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차량 진행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진행하여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및 하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C)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낚시대를 들이받은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 대해 자동차로 수차례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나 그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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