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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77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앞으로 나아간 사실은 있지만,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 아래 부분에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량으로 무릎을 들이 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D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피고인이 차량을 D을 향하여 전진시켰고, D이 뒤로 밀려 물러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차와 약 20cm 정도 거리가 있어서 부딪힐 정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차량 운전석에 앉아서 범퍼 끝이 보이지는 않지만 감이 있습니다.’, ‘기어가 주행모드 상태에서 밟았던 브레이크를 살짝 떼었다 밟아서 조금 갔는데 닿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에 D이 차량에 충돌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으로 D의 무릎을 들이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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