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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4 2016가단15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2. 6. 7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C, 동 D를 연대보증인으로, 변제기를 2009. 2. 말일로, 이자를 월 2%로 정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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