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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추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모텔 앞 도로를 D호텔 쪽에서 서문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승객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좌상의 상해를, J(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약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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