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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9 2017노1732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판 시한 ① 목 주변 타박상은 실제 그와 같은 진단도 없었거니와 그 상처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행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 자체가 실제 있었는지도 밝혀진 바 없고, ② 우측 슬관절, 좌측 대퇴부 피하 출혈은 피고 인의 강간행위 자체 내지 그에 수반된 행위로 인하여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경미하여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③ 수부 피하 출혈, 경추 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전혀 판명된 바 없고, 미골 부위 부종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한 것에 더하여 상해 진단서에도 단순히 ‘의 증 ’으로 진단된 것에 불과 하여 실제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명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 판시 상해는 강간 치상죄에서의 상해로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이를 상해로 인정하여 강간 치상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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