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1) 별지 순번 제1번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41 내지 4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로서 2013. 10. 4. 피고와 아래의 토지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9. 20.까지, 연 차임 6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
① 별지 순번 제1번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41 내지 49, 68, 69, 8, 7, 6, 5, 4,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24㎡ ② 별지 순번 제2번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8, 69, 70, 21 내지 4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634㎡ ③ 별지 순번 제3번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0, 71, 24, 23, 22, 21, 7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81㎡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고, 2015년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20.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연체한 2015년분 차임 각 200만 원(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다음날인 2016. 9. 21.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인 각 연 200만 원(합계 6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타인에게 별도로 임대한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에서 빔제작공장이 운영되면서 발생한 소음과 페인트냄새로 인하여 피고의 낚시터를 찾는 손님이 끊겼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