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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05 2017가단3482
공유물분할
주문

1. 영주시 C 대 18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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