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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41910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⑴ 서울 중랑구 D 임야 133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8, 29, 30, 31, 3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25. 피고 B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지정한 약 300여 평 가량 부분에 관하여 연 차임 5,000,000원 및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B는 2015. 3. 25. 계약 내용 중 연 차임을 4,000,000원으로, 임대차 기간을 2015. 3. 25.부터 2016. 3. 25.까지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2010. 3. 25.부터 2011. 3. 25.까지 12개월간 장미나무 등 작목재배의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계약 사항 위반시 원고는 즉시 철수 및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과 법적 책임은 피고 B에게 있음. 나.

피고 B는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8, 29, 30, 31, 35,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 지상에 창고를, 별지 감정도 표시 35, 31, 32, 33, 34,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 지상에 창고를, 별지 감정도 표시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 지상에 창고를, 별지 감정도 표시 40, 41, 12, 42, 43, 44,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 지상에 화장실을 각 설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주차장, 폐기물 집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70㎡ 가량을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19의 각 점을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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