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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4노245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오늘날의 북한은 과거와는 달리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2014. 8. 19.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함께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20. 항소장을 제출하고 2014. 3. 20.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며 2014. 4. 9.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외에 양형부당 주장은 없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인 2014. 8. 19.에 비로소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에 따라 이유 없다.

1)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세기와 더불어’, ‘Re: 인사와 자료’, ‘기념보고문’, ‘주체사상 총서’ 등의 책자 또는 파일형태의 표현물을 소지반포하는 행위 등은 모두 우리 체제나 질서에 명백현존하는 위험(체제위험성)을 초래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대학 수강생들에게 ‘세기와 더불어’ 등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한 행위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의 범주에 있는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201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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