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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1 2018노252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5. 7.경 사기의 점과 2015. 12.경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경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C, B, D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2014. 5.경 사기의 점, B,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된 상황에서 미필적이나마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시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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