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17세) 등 여자 고등학생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아침에 헤어질 때가 되자 피해자에게 처한테 함께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식당으로 데리고 간 다음 식당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1. 09:0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등을 건드리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는데 말을 듣지 않자 위 부엌칼 끝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건드리면서 ‘좋은 말로 할 때 벗어라.’고 다시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성기 등 온몸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어 넣다 빼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피의자 A의 고소인 C 상담일지 제출의 건, 성폭력상담일지, 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상담일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