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상가ㆍ토지 투자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4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으로, 2018. 7. 2.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택 등지에 임장하여 경매 매물에 대한 현장 답사를 마치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대리운전을 불러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7. 3. 01:30경 경기 수원시에서 서울 서대문구로 향하는 경부고속도로상을 지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서, 조수석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기특하다, 예쁘다, 귀여워죽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잡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자는 것처럼 행동하자, 뒷좌석의 가운데 자리로 이동한 다음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음에도 피해자의 고개를 잡아 돌린 다음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의자의 성기 부근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확인, 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1. D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