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00:3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동네 이웃인 피해자 E(여, 15세)를 피고인 운전의 F 택시의 조수석에 태워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면서 얼굴을 돌려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을 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면 유리에 이르러 도로가에 위 택시를 세우고 조수석 쪽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같은 방법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잡아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2개의 영상 및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