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3 2017고단68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경 경주시 B에서 경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립식 판 넬 조 화장실 겸 창고 23.04㎡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고 정 321호 등 판결 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