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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37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42.5㎡ 면 적의 1 층 건물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하려면 관할 자치 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일자 미 상경 전 남 장성군 C에서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42.5㎡ 면 적의 1 층 건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불법 건축물 사진, 일반 건축물 대장, 등기 권리증

1. 각 시정명령 통보 공문, 이행 강제금 부과 사전 예고 공문, 이행 강제금 부과 통지 공문, 이행 강제금 납부 독촉 공문, 압류 예고 공문, 압류 통지 공문, 공매처분 예고 공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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