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지상 2 층 479.46㎡ 건축물의 건축주 및 소유자이다.
1. 무단 용도변경 피고인은 2016. 8. 18. 경부터 2017. 10. 22. 경까지 위 C에서 위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및 제 1 ㆍ 2 종 근린 생활시설임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시설인 D 펜 션을 운영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2. 무신고 증축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립식 패널 33㎡ 1동을 증축하고, 2017. 7. 경 위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철 파이프 바베큐 장 40㎡ 1동을 증축하였다.
3. 무신고 축조 피고인은 2017. 7. 경 위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가설 건축물인 파이프/ 패널 구조 정자 10㎡ 1동, 파이프/ 천막 구조 바베큐 장 36㎡ 2동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관한 건),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고발공무원 진술 청취)
1. 고발장, 1,2 층 평면도, 가설 건축물 신고서,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2017년 7월 18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자진 정비, 2017년 9월 19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자진 정비, 2017년 10월 23일 위반 건축물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예정 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구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2016. 2. 3. 법률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조립식 패널 무신고 증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철 파이프 바베큐 장 무신고 증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건축법 제 20조 제 3 항( 무신고 축조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