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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8가합572607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2. 3. 18. 이 사건 당사자들의 명의로 아래와 같이 차용증,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권인수증이 각 작성되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972,000,000원을 2002. 3. 18.부터 2002. 8. 17.까지 연 11%의 이자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발행 보통주 280,000주를 대금 1,962,000,000원에 매도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2002. 3. 18. 계약금 972,000,000원을, 2002. 5. 20. 이후로서 피고가 지정하는 날에 잔금 99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2. 3. 18. 위 보통주 280,000주 중 124,000주를, 2002. 3. 22. 46,000주를, 추후 합의한 시기에 나머지 110,000주를 각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라 한다) 원고가 C 발행 주식 124,000주를 피고로부터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주권인수증(이하 ‘이 사건 주권인수증’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7. 8. 16. 대구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2. 3. 18. 원고에게 972,000,000원을 이자 연 11%, 변제기 2002. 8. 17.로 정하여 대여한 데 대한 대여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0270), 원고가 위 사건에서 소장을 송달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대구지방법원은 2007. 10. 30.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변론 없이 위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주문: 피고 이 사건의 원고 는 원고 이 사건의 피고 에게 9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18.부터 2007. 8. 29.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하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원고에게 공시송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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