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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1102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주가연계증권 발행 등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1) 종목명 : C 제195회 주가연계증권(원금 비보장형) 2) 기초자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E 보통주 3) 납입일: 2005. 3. 16. 4) 발행일: 2005. 3. 16. 5) 기준가격 결정일: 2005. 3. 16. 6) 기준가격: 기준가격 결정일의 E 보통주 종가 7) 중간평가일: 아래의 날을 중간평가일로 하며, 해당일이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거래소 영업일을 중간평가일로 한다. 4개월: 2005. 7. 18., 8개월: 2005. 11. 16., 12개월: 2006. 3. 16., 16개월: 2006. 7. 18., 20개월: 2006. 11. 16., 24개월: 2007. 3. 16., 28개월: 2007. 7. 16., 32개월: 2007. 11. 16. 8) 중간평가가격: 중간평가일의 E 보통주 종가 9) 중도상환일: 아래의 날을 중도상환일로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4개월: 2005. 7. 20., 8개월: 2005. 11. 18., 12개월: 2006. 3. 20., 16개월: 2006. 7. 20., 20개월: 2006. 11. 20., 24개월: 2007. 3. 20., 28개월: 2007. 7. 19., 32개월: 2007. 11. 20. 10) 만기평가일: 2008. 3. 17. 11) 만기평가가격: 만기평가일의 E 보통주 종가 12) 만기일 및 지급일: 2008. 3. 19. 13) 상환금액 지급방식 가) 중도상환 증권 발행 후 4, 8, 12, 16, 20, 24, 28, 32개월 경과 시점인 각 중간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중간평가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는 기준가격 결정일 익일부터 해당 중간평가일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장중가를 포함하여 한 번이라도 기준가격의 110% 이상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에 피고는 해당 중도상환일에 다음의 금액을 지급(중도상환)하고,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발행 후 4개월 경과 시점에 중도상환 시: 액면금액 × [100% 3%] - 발행 후 8개월 경과 시점에 중도상환 시: 액면금액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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