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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6고정708
증거은닉
주문

1. 피고인 A, B,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피고인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재경부 이사, 피고인 C은 E 경영전략 실 과장, 피고인 D은 E 경영전략 실 대리, 피고인 B는 E 경영전략 실 차장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들은 F(E 실 운영자), G(E 대표이사), 이사 H(E 이사) 등이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사건의 피의 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위 사건과 관련된 E 및 그 계열사의 재무, 회계, 경영전략 관련 서류를 은닉하도록 지시를 받고 위 사람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 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사건과 관련된 J 관련 서류, K의 자금 대여 계약서, 주식매매 계약 관련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등 E 및 그 계열사의 재무, 회계, 경영전략 관련 서류를 취합한 다음, E 사무실 밖으로 반출한 후 피고인 B의 차량에 옮겨 실어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투자 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회사의 실 운영자 F, 대표이사 G, 이사 H은 피고인 회사가 지분 40.48%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법인 L(L, 이하 ‘L’ 이라 한다 )에 대해 L의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었던 사실을 은폐한 상태에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유상 증자를 추진하기로 공모하였다.

F, G, H은 2013. 6.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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