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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0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지급 약정액은 2,915만 원 ( = 2,650만 원 부가가치세 )이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 지연 탓으로 피고가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손해 10,177,860원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손해배상채권으로써 공제 내지 상계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주장사실에 대한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벽체와 천장의 색깔이 불일치, 건물 행거도어 도면과 불일치, 벽판넬 재단 잘못 등의 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써 공제 내지 상계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을 제4, 5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을 제5호증에 하자가 분명히 보이지 아니함을 지적하고 입증보완을 권고하였으나 달리 피고가 입증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9,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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