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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3 2019구단7439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 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생) 는 1984. 5. 19.부터 2018. 6. 30.까지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강선 건조 수리업 건조 용접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2018. 4. 24. ‘ 감각 신경성 난청 NOS’(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7. 27. 피고에게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0. 원고에 대하여 ‘ 피고의 자문의사는 원고의 우측 귀는 혼합성 난청이고 좌측도 전농상태이므로 CT 촬영 후 통합심사를 요한다는 소견이고, 2019. 5. 7. 자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결과 원고에 대한 특별 진찰 결과 좌측 100dB, 우측 68dB 의 청력 손실 치가 확인되나, 선천성 혹은 질병으로 인한 난청으로 보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음( 기준 미달) 이라는 소견이므로, 원고는 소음 직력은 확인되나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소음이 아닌 개인질환으로 인한 난청으로 판단되어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미달한다.

‘ 는 이유로 장해 급여부지급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8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4년 이상 심한 소음에 노출되는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하여 중이염 등의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의 좌측 귀는 1985년 작업 중 감전사고에 의한 전기 폭음에 노출되어 고막 수술과 위와 같은 소음과 비산 먼지로 인하여 악화되었고, 우측 귀도 소음과 비산 먼지 등에 의한 혼합성 난청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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