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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4961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17. 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강남 세 브란 스병 원( 영동 세 브란 스병 원에서 변경 )에 입원하여 2001. 11. 12. 경까지 치료 받았으나 경추 고정 술로 인한 후 유장애가 발생하였고, 2009. 7. 29. 경에 이르러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하이 라이프 하이스타 골드 종합보험 ’에 피보험 자로 가입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장애에 대한 의무기록, 장애 진단서 등을 마치 피고인이 2014. 10. 17. 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발생한 장애에 대한 문서인 것처럼 그 내용을 변조한 후 이를 토대로 피해 회사에 허위의 후 유장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5. 9. 2.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영등포 소방 서로부터 발급 받은 구급 활동 일지의 ‘ 영등포 소방서, 신고 일시 2014. 3. 22. 17:47, 출동 시각 17:46, 현장 도착 17:53, 거리 3km, 현장 출발 17:57, 병원 도착 18:03, 귀 소 시각 19:10, 도착 시 집 앞에 서 있었고 본인 두통 및 열난다고 호소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 테이프를 이용하여 삭제하고, 그 자리에 “ 송 파 소방서, 신고 일시 2014. 10. 17., 출동 시각 5:35, 현장 도착 5:50, 거리 1.3km, 현장 출발 공란, 병원 도착 5:50, 귀 소 시각 공란, 도착 시 승용차와 부딪쳐 쓰러져 있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영등포 소방서 구급 대장 명의로 된 구급 활동 일지를 변조하였다.

2. 사문서 변조

가. 응급진료센터 임상기록 피고인은 2015. 9. 2.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강남 세 브란스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응급진료센터 임상기록의 ‘ 도착시간 2001년 10월 17일, 발생시간 2001년 10월 17일’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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