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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5:4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위 드마크)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 차로의 4 차로를 따라 양재 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영동 2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의 좌측 인도 경계석에 서 있는 피해자 E(48 세) 의 오른쪽 발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발가락 골절, 발목 및 발 부위에서의 발가락의 장 신근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엄지 발가락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당시 동영상 및 캡 쳐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변사자 사체 사진, 피의자 음주 운전으로 단속 당시 차에서 자고 있는 장면 사진

1. 단속 경위서

1. 감정 촉탁 회신 의견

1. 강남 세 브란 스병 원 의사 답변서

1. 수사보고( 사고발생 시각 및 위 드마크 수치 적용) [ 위 사고 당시 동영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1번 영상( 피의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장면): 피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지 직전인 재생시간 00:08부터 00:20 사이에 피의 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승용차( 검은 색 추정), 버스, 승용차( 밝은 색 추정), 승용차( 주 황색 택시로 추정), 승용차( 밝은 색 추정) 가 지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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