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1233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19 구급 대 요청자이고, 피해자 B( 여 ,41 세), C( 남 ,34 세), D( 남 ,33 세) 는 서울 서초 소방서 E에서 구급 대원으로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인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19:35 경 서울시 서초구 F에 있는 " 서 초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 만취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초 소방서 (G) 소속 구급 대원들이 도착, 혈흔을 흘리고 있던 피고인을 치료 하는 과정에서 구급 대원 지방 소방위 B의 뒤통수를 가격한 뒤 이를 말리던 다른 구급 대원인 C, D에게 얼굴을 발로 차고, 멱살을 잡은 등 폭행 및 폭언을 행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제가 목, 제 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초범인 점, 가정환경 등 사정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