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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5나5499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2013. 2. 21.”을 “2013. 2. 20.”로, 제3면 제2행의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를 “위 법원에서 2014. 3.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로, 제3면 제4행의 “위 경매절차에서 당해세, 근저당권자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에 각 채권금액 전액을”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1. 29.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 파주시에 137,010원, 2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에 49,242,942원을 각”으로, 제3면 제5행의 “피고에게”를 “3순위 소유자(잉여금)인 피고에게”로, 제4면 제9, 10행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약정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을 “보면,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약정부분까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5면 제2항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피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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