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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나526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전792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6. B는 주식회사 마하나인 엔터테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22,5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부친인 C은 2013. 2. 18. 사망하였고, 망 C의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자녀들인 D, B가 있는데, 피고, D 및 B는 2013. 3. 21. 망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2/7)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분할협의는 B의 상속지분 2/7에 관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 2/7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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