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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가단1050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전792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6. B는 주식회사 마하나인 엔터테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22,5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아버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2. 1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D, B는 2013. 3. 21.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2/7)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분할협의는 B의 상속지분 2/7에 관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 2/7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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