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보조참가인은 2012.경부터 인천 서구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기계전기반장(기전반장) 등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 15.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개시하였다.
원고는 기존 관리업체와의 근로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지 않고 일단 2개월 가량의 시용기간을 두어 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그 동안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위 근로자들을 정식으로 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다. 이러한 원고의 방침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2016. 2.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6. 2. 1.부터 2016. 3. 31.까지(2개월)로 정하고 원고에게 ‘계약기간 중 원고로부터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즉시 퇴사하고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계전기반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2016. 2. 6. 펌프 고장으로 각 세대에 물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보조참가인이 그 고장을 긴급수리하여 물 공급이 재개되었는데, 공급이 중단되었던 물이 다시 공급되는 과정에서 녹물이 나오는 등 각 세대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관리소장 C(이하 ‘C’라 한다)는 보조참가인에게 물 공급이 재개되기에 앞서 각 세대에 녹물 피해가 예상된다는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