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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나2539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제1심 공동원고 환경이엔지 주식회사는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가구별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로부터 감압밸브(아파트의 각 세대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압을 낮추기 위하여 설치하는 밸브)를 공급받아 각 가구에 설치하였다.

피고는 감압밸브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에게 위 감압밸브를 판매하였다.

피고는 위 아파트 104동 902호에 설치된 감압밸브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2015. 10. 3. 21:00경 위 아파트에 방문하여 감압밸브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작업 도중 앵글밸브가 급수관에서 이탈하였고, 이에 따라 급수관을 통해 수돗물이 뿜어져 나와 위 아파트 902호와 엘리베이터에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갑3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침수사고는 피고가 감압밸브 교체작업을 하면서 부주의로 인하여 급수관에서 앵글밸브를 이탈시켜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앵글밸브가 급수관에서 이탈한 원인은 급수관과의 연결 부위가 제대로 시공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침수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3, 6, 을 3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D, E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파트 각 세대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수관(C) 앵글밸브(B) 감압밸브(A)를 거쳐 공급되는데, 감압밸브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앵글밸브를 잠가 급수를 차단하여야 하는 사실, 그런데 급수관에서 앵글밸브에 연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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