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7가단67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G은 30만 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1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는 201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3.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카페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같은 날 인터넷 포털 ‘I’이 제공하는 사회 분야 뉴스란에 “J”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위 기자회견 내용이 원고의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4. 12. 23.과 다음 날 위 게시글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각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H 부분 제외). 다.

원고는 피고들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피고 B은 벌금 30만 원, 피고 D는 벌금 2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특히 피고 G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4, 6 내지 11,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원고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담은 각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들이 게시한 각 댓글의 횟수와 내용, 댓글 작성 경위, 댓글 작성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G에 대하여는 30만 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1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G은 30만 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1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는 불법행위일인 2014. 12. 24.부터, 피고 E, F, G은 불법행위일인 2014. 12.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