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나8686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13행 내지 15행의 ‘라. 보험금 지급’ 부분을 아래의 ‘라. 보험금 지급’ 부분과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 7면 12행 다음에 아래의 ‘4)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범위’ 부분을 추가하고, 7면 13행 내지 19행의 ‘4) 소결’ 부분을 아래의 ’5) 소결‘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1

라.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손해액을 63,354,566원으로 산정하고, 2017. 5. 30. 피보험자인 B에게 42,801,75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추가하는 부분] 4)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범위 나아가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대위권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 본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미보상손해액’이라 한다

)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보험자는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