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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07: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천주사 입구 교차로를 79호 국도 우회도로 쪽에서 동정 교차로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로 당시 적색 점멸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입구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후,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다

정지선 앞에서 신호를 살피기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시티110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결절의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일반진단서(C)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가해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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