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6:19경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에 있는 제암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행정리 방면에서 지월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우측 앞 출입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신호주기표, 내사보고(교차로 신호주기 분석), 내사보고(CCTV 분석 및 목격자 진술의 타당성),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차량은 녹색 신호등이 점등되어 있을 때 이 사건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교차로 진행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