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이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6. 17. 21:1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구 C예식장 주차장 앞 교차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남진주경찰서 E 소속 경위 피해자 F에 의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으로 가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전석 창문을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단속 중임을 고지하고 음주감지기를 피고인의 입 쪽으로 가져가 숨을 불도록 하였는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 반응이 나오자 혈중알콜농도 호흡측정을 위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왜 내려야 하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다른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왼손으로 운전석 창틀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다시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매달려 약 10m 정도 끌려가다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7.경 전북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경유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관리하는 과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5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