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821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빌딩 지하 1 층 ' 주식회사 C' 상호의 화장품 도 소매업 매장의 부사장인 사람이다.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가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6. 14:00 경 위 'C'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업소에 진열한 ' 베르가 모 골드 라벨 향수' 55점의 화장품 및 그 포장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 법 제 38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