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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19 2015고단93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목재용 톱(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4. 21: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익산시 중앙로3길 11 신한은행 익산중앙지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뭘 봐, 확 쑤셔 죽여 버릴라니까"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신문지로 감싼 톱(전체길이 66cm, 톱날길이 33cm)을 D의 배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징역 1월 ~ 8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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